【춘천=조한종 기자】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전병식 부장판사)는 12일 지난해 8월2일 실시된 영월·평창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무소속 강도원 후보의 선거사무원 강창원 피고인(38·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09)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강후보의 선거사무원 강신기 피고인(34)과 민주당 신민선 후보의 선거사무원 이수복 피고인(40),무소속 함영기 후보의 선거사무원 김종진 피고인(45)과 정해권 피고인(35)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2년씩을 선고했다.
또 강후보의 선거사무원 강신기 피고인(34)과 민주당 신민선 후보의 선거사무원 이수복 피고인(40),무소속 함영기 후보의 선거사무원 김종진 피고인(45)과 정해권 피고인(35)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2년씩을 선고했다.
1995-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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