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주차요금의 계산단위가 현행 30분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10∼15분으로 조정되고 노상 주차장의 설치 기준도 8m이상 도로에서 6m이상으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주차요금의 계산단위를 세분화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상 주차장 설치기준을 6m이상의 도로로 완화했으며 도로변에 설치하는 주차장 출입구도 6m이상에서 4m이상의 도로로 조정했다.
민영 주차장의 주차요금도 지금까지는 30분 단위로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10분이나 15분 단위로 계산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했다.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는 경우,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토지가액을 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백문일 기자>
주차요금의 계산단위가 현행 30분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10∼15분으로 조정되고 노상 주차장의 설치 기준도 8m이상 도로에서 6m이상으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주차요금의 계산단위를 세분화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상 주차장 설치기준을 6m이상의 도로로 완화했으며 도로변에 설치하는 주차장 출입구도 6m이상에서 4m이상의 도로로 조정했다.
민영 주차장의 주차요금도 지금까지는 30분 단위로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10분이나 15분 단위로 계산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했다.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는 경우,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토지가액을 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백문일 기자>
1995-05-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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