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내 해결안되면 소위설치
【도쿄=강석진 특파원】 미·일 양국이 서로 벼르고 있는 WTO(세계무역기구)제소는 문자 그대로 가맹국간의 무역분쟁이 생길 경우 WTO에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WTO를 통한 분쟁해결은 분쟁당사국의 요청이 있어야 이루어지며 일단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제기되면 30일이내에 WTO의 감시하에 양국간 협의를 개시하도록 돼 있다.
일본이 정부간 교섭에서 타결에 실패한 자동차및 자동차부품 협상을 WTO로 옮겨 더 논의하자고 밝히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러나 분쟁해결 요청시부터 60일이내에 결말이 나지 않을 경우,즉 양국간 협의에서도 타결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WTO 전 가맹국으로 구성되는 분쟁해결기관(DSB)에 분쟁처리소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WTO제소는 본래는 이같은 소위원회 설치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전의 양국간 협의요청 단계도 넓은 의미에서 제소로 볼 수 있다.
분쟁처리소위원회의 심리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간이지만 긴급시에는 3개월로 단축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결정을 WTO 분쟁해결기관이 검토한 뒤 보고서를 정식으로 채택하게 된다.
【도쿄=강석진 특파원】 미·일 양국이 서로 벼르고 있는 WTO(세계무역기구)제소는 문자 그대로 가맹국간의 무역분쟁이 생길 경우 WTO에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WTO를 통한 분쟁해결은 분쟁당사국의 요청이 있어야 이루어지며 일단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제기되면 30일이내에 WTO의 감시하에 양국간 협의를 개시하도록 돼 있다.
일본이 정부간 교섭에서 타결에 실패한 자동차및 자동차부품 협상을 WTO로 옮겨 더 논의하자고 밝히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러나 분쟁해결 요청시부터 60일이내에 결말이 나지 않을 경우,즉 양국간 협의에서도 타결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WTO 전 가맹국으로 구성되는 분쟁해결기관(DSB)에 분쟁처리소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WTO제소는 본래는 이같은 소위원회 설치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전의 양국간 협의요청 단계도 넓은 의미에서 제소로 볼 수 있다.
분쟁처리소위원회의 심리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간이지만 긴급시에는 3개월로 단축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결정을 WTO 분쟁해결기관이 검토한 뒤 보고서를 정식으로 채택하게 된다.
1995-05-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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