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무기연장 결정/서방­비동맹국 평가절차 강화 합의

NPT 무기연장 결정/서방­비동맹국 평가절차 강화 합의

입력 1995-05-12 00:00
수정 199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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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나윤도 특파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1백78개 회원국가들은 11일 이 조약의 무기한 연장을 표결없이 결정한다는데 최종합의했다.

미국등 서방국가들은 이날 NPT평가절차를 강화하자는 스리랑카 자안타 다나팔라 의장등 비동맹국가들의 주장을 수용하고 핵확산및 핵군축원칙에 관한 결정문도 동시에 일괄 채택한다는데 합의했다.<관련기사 7면>

이에따라 회원국들은 11일 상오(한국시간 11일하오)전체회의에서 표결없이 이 조약의 무기연장안을 채택한다.

자안타 의장은 『조약의 무기연장에 대한 지지가 당사국중 과반수를 초과하므로 조약 제10조 2항에 따라 무기한 효력지속을 결정한다』고 말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조약 당사국들은 당초 10일중 컨센서스방식으로 무기한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진영 12개국이 이스라엘의 즉각적 NPT가입을 연장안에 포함시키자고 제안,막판 진통을 겪었다.

또 NPT평가절차 강화방안은 ▲평가회의를 5년마다 열고 ▲평가회의가 열리는 오는 2000년이전에는 97년부터 3년간 매년 준비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확산및 핵군축에 관한 원칙은 ▲핵무기 보유국들이 96년까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체결하고 ▲핵물질생산금지협상을 즉각 개시한다는 내용과 핵안전조치와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관한 권한을 재확인하고 ▲미신고핵시설 사찰에 대한 IAEA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1995-05-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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