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한도 초과 위법소지”
은행감독원은 10일 최근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경품성 상품이 금리구조를 왜곡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자제해 줄 것을 각 금융기관에 요청했다.
은감원은 이날 시중은행 수신담당 임원들을 불러 이같이 당부하고 경품성 새상품을 준비 중인 4∼5개 은행에 대해서는 상품 발매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품성 상품이란 은행이 특정 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금반지·밥솥 등과 같은 현물 상품을 주거나 기본금리 외에 금리를 추가로 제공하는 저축상품을 말한다.
은감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간의 경쟁방법은 금리에 있기 때문에 금리를 경품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가입규모가 큰 예금의 경우 보너스 금리로 인한 이득이 경품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어 법적인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들은 올 들어 금리파괴형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가 지난 3월 중순 이후 회사채 유통수익률의 하락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금리파괴형 상품의 발매를 중단하는 대신 경품성 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리우대형 경품성 상품으로는 올해의 프로축구 우승팀을 맞추면 기본금리 연 9.5%에 5%포인트의 보너스 금리를 얹어주는 「평화스포츠예금(축구편)」,프로야구 우승팀을 맞추거나 팀순위를 맞추면 각각 4.5%포인트와 1%포인트를 가산해 주는 「평화스포츠예금(프로야구편)」이 있다.
또 신한은행은 고객이 선정한 팀이 이길 때마다 0.5%포인트씩 가산하고 질 때마다 0.3%포인트씩 삭감하되 한국시리즈 우승팀을 맞추면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지급하는 「히트앤드런 정기예금」을 내놓았다.
하나은행은 추첨을 통해 최고 연 25%까지 지급하는 「하나행운통장」을,광주은행은 올해 프로야구 승률 1위팀을 맞추면 팀에 따라 3.5∼5.5%포인트의 프리미엄 이율을 가산해 주는 「홈런예금」을 시판하고 있다.
지난 달 한 지방은행은 폰 뱅킹을 세차례 이상 이용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차·컴퓨터 등 6천만어치의 상품을 내걸었다가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우득정 기자>
은행감독원은 10일 최근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경품성 상품이 금리구조를 왜곡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자제해 줄 것을 각 금융기관에 요청했다.
은감원은 이날 시중은행 수신담당 임원들을 불러 이같이 당부하고 경품성 새상품을 준비 중인 4∼5개 은행에 대해서는 상품 발매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품성 상품이란 은행이 특정 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금반지·밥솥 등과 같은 현물 상품을 주거나 기본금리 외에 금리를 추가로 제공하는 저축상품을 말한다.
은감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간의 경쟁방법은 금리에 있기 때문에 금리를 경품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가입규모가 큰 예금의 경우 보너스 금리로 인한 이득이 경품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어 법적인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들은 올 들어 금리파괴형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가 지난 3월 중순 이후 회사채 유통수익률의 하락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금리파괴형 상품의 발매를 중단하는 대신 경품성 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리우대형 경품성 상품으로는 올해의 프로축구 우승팀을 맞추면 기본금리 연 9.5%에 5%포인트의 보너스 금리를 얹어주는 「평화스포츠예금(축구편)」,프로야구 우승팀을 맞추거나 팀순위를 맞추면 각각 4.5%포인트와 1%포인트를 가산해 주는 「평화스포츠예금(프로야구편)」이 있다.
또 신한은행은 고객이 선정한 팀이 이길 때마다 0.5%포인트씩 가산하고 질 때마다 0.3%포인트씩 삭감하되 한국시리즈 우승팀을 맞추면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지급하는 「히트앤드런 정기예금」을 내놓았다.
하나은행은 추첨을 통해 최고 연 25%까지 지급하는 「하나행운통장」을,광주은행은 올해 프로야구 승률 1위팀을 맞추면 팀에 따라 3.5∼5.5%포인트의 프리미엄 이율을 가산해 주는 「홈런예금」을 시판하고 있다.
지난 달 한 지방은행은 폰 뱅킹을 세차례 이상 이용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차·컴퓨터 등 6천만어치의 상품을 내걸었다가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우득정 기자>
1995-05-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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