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시위문화 정착 기대한다(사설)

바른 시위문화 정착 기대한다(사설)

입력 1995-05-11 00:00
수정 1995-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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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각종 집회나 시위장소에 경찰통제선(Police Line)을 설정,평화적인 시위는 적극 보호하되 이를 이탈할 경우에는 강력히 대응키로 한 것은 건전한 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한 시의적절한 발상이다.복잡다기한 사회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표출되기 마련이고 그러한 표출방법의 하나가 집회나 시위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민주와 반민주의 이분논법에 의해 정권퇴진을 주장하는 집회가 주류를 이루어 자연히 격렬시위와 과잉진압으로 맞서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했다.그러나 문민정부들어서는 투쟁적 시위가 사라진데 비해 이해집단들의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나와 민원성 집회가 크게 늘어났다.

집회와 시위는 민주제도에서는 당연한 의사표현 수단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다만 그것이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거나 생업에 지장을 주는등 시민생활에 불편이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시위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평화적이고 시민들의 호응을 받는 시위문화의 정착은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통제선은 시위자들로 하여금 선을 넘어설 경우 엄한 제재를 받는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주는데다 경찰에게는 단호한 처벌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입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우리는 미국 백악관 앞에서,영국 다우닝가에서 피켓을 들고 경찰통제선안에서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모습을 볼때마다 「우리사회에도 언제쯤 저런 성숙한 시위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을까」하고 부러워했었다.

경찰통제선의 도입은 질서있는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이 제도가 뿌리 내리려면 이를 운영하는 경찰이나 시위참여자들의 원칙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위반자들에 대한 일벌백계의 처벌이 뒤따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경찰통제선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법개정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1995-05-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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