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다인승 차선제」실시/6월5일부터

경인고속도/「다인승 차선제」실시/6월5일부터

입력 1995-05-10 00:00
수정 1995-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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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때 3인이상 차량만 통행/7월 본격실시… 위반땐 벌금·벌점 병과

오는 6월5일부터 출·퇴근시간대에 한해 경인고속도로에 3명이상 탄 차량만 다닐 수 있는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제」가 한달동안 시범 실시된다.

이 기간동안 위반차량은 벌점은 부과받지 않지만 벌금은 물게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9일 경인고속도로 신월인터체인지와 서인천 인터체인지를 잇는 13.5㎞ 구간에 3명이상 탄 승용차및 승합차만 다닐 수 있는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을 설치,오는 7월1일 본격 시행에 앞서 6월5일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시간은 상오 7∼10시,하오 6∼9시 사이이며 토요일 퇴근시간과 일요일·공휴일은 제외된다.

경찰은 이에 따라 경인고속도로에 전용차선을 설치하고 안내 입간판및 경고판을 세우는 작업을 오는 25일까지 마칠 계획이다.

경찰은 시범실시 기간동안 교통경찰을 고속도로 곳곳에 배치,계도및 홍보 위주로 단속을 펴되 불량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경찰의 벌금부과 검토안은 승용차4만원,승합차 5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격 시행되는 7월1일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 30점의 벌점을 매기고 승용차 6만원,승합차 7만원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양승현 기자>
1995-05-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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