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모범택시 나온다/배기량 제한 폐지… 고급화 추진

외제차 모범택시 나온다/배기량 제한 폐지… 고급화 추진

입력 1995-05-10 00:00
수정 1995-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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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도 자율화

모범택시의 요금이 자율화되고 2천㏄미만으로 제한한 배기량상한규정도 폐지,모범택시의 고급화·대형화가 추진된다.

또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자는 형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년간 모범택시운전자로 취업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9일 모범택시를 고급화하고 서비스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모범택시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을 이같이 개정,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개정된 훈령은 현행 1천9백∼2천㏄로 제한한 자동차배기량의 상한규정을 폐지,외제차를 비롯한 대형승용차의 영업을 허용했다.

중형택시의 2배이상으로 정한 요금수준도 없애 지역실정에 맞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자율화했다.택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범죄자와 마약사범·뺑소니범 등은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건교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연말까지 개정,일반택시도 2년간 강력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1995-05-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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