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권해석
중앙선관위는 9일 정당공천이 금지돼 있는 시·군·구 기초의회 의원 후보가 선거홍보물에 특정정당의 지구당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색상을 사용하거나 심벌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기초의원 후보의 소형인쇄물등에 지구당위원장급 이상의 정당 관계자의 지지·추천사를 싣거나 지지장면이 담긴 사진을 싣는 것도 선거법의 「정당표방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선거홍보물 제작과 관련한 질의회신에서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선관위는 그러나 홍보물에 과거 정당활동 경력과 함께 활동하던 동료들과의 활동사진을 싣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박성원 기자>
중앙선관위는 9일 정당공천이 금지돼 있는 시·군·구 기초의회 의원 후보가 선거홍보물에 특정정당의 지구당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색상을 사용하거나 심벌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기초의원 후보의 소형인쇄물등에 지구당위원장급 이상의 정당 관계자의 지지·추천사를 싣거나 지지장면이 담긴 사진을 싣는 것도 선거법의 「정당표방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선거홍보물 제작과 관련한 질의회신에서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선관위는 그러나 홍보물에 과거 정당활동 경력과 함께 활동하던 동료들과의 활동사진을 싣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박성원 기자>
1995-05-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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