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기초의원 후보 홍보물/특정당 색·심벌사용 위법

시·군·구 기초의원 후보 홍보물/특정당 색·심벌사용 위법

입력 1995-05-10 00:00
수정 1995-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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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권해석

중앙선관위는 9일 정당공천이 금지돼 있는 시·군·구 기초의회 의원 후보가 선거홍보물에 특정정당의 지구당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색상을 사용하거나 심벌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기초의원 후보의 소형인쇄물등에 지구당위원장급 이상의 정당 관계자의 지지·추천사를 싣거나 지지장면이 담긴 사진을 싣는 것도 선거법의 「정당표방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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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날 선거홍보물 제작과 관련한 질의회신에서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선관위는 그러나 홍보물에 과거 정당활동 경력과 함께 활동하던 동료들과의 활동사진을 싣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박성원 기자>

1995-05-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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