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전 「가정위탁보호제」 도입/알선비용 한정,과다징수 예방
보건복지부는 8일 장애아동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가정에 양육보조금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입양촉진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장애및 미숙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양육보조수당과 의료비등 보조금을 지급하되 보조금액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기로 했다.
또 입양대상아동이 입양가정에 들어가기까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제도를 도입하고,대상아동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정해 위탁가정에 기초생활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알선기관이 입양부모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받던 알선비용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알선에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비용으로 한정,과다징수의 시비가 없게 했다.<황진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8일 장애아동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가정에 양육보조금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입양촉진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장애및 미숙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양육보조수당과 의료비등 보조금을 지급하되 보조금액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기로 했다.
또 입양대상아동이 입양가정에 들어가기까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제도를 도입하고,대상아동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정해 위탁가정에 기초생활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알선기관이 입양부모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받던 알선비용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알선에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비용으로 한정,과다징수의 시비가 없게 했다.<황진선 기자>
1995-05-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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