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합병증 사망/업무상 재해에 해당

진폐증 합병증 사망/업무상 재해에 해당

입력 1995-05-08 00:00
수정 1995-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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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7일 탄광에서 일하다 퇴직한지 25년이 지나 93년 사망한 고모씨(강원도 영월읍 하송리)의 유족이 영월지방 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광부들에게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진폐증이 고씨의 직접적 사망원인은 아니나 이 질병이 다른 증상에 악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5-05-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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