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한농련) 회장 엄홍우(44)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엄씨는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민들이 6·27 지방선거에 조직적으로 참여할 것을 공식선언하면서 선거에 출마할 농민후보 2백48명의 명단을 밝히는 등 사회단체가 특정후보를 지지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태균 기자>
엄씨는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민들이 6·27 지방선거에 조직적으로 참여할 것을 공식선언하면서 선거에 출마할 농민후보 2백48명의 명단을 밝히는 등 사회단체가 특정후보를 지지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태균 기자>
1995-05-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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