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주요 일간지들이 독자확보를 위해 과다한 경품을 제공한다는 소비자단체의 신고에 따라 8∼20일 조선일보 등 10개 일간지를 대상으로 실태파악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불공정행위 기간 중 매출액의 최고 1백분의 2)부과 조치를 받게 되며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된다.조사대상 일간지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등이다.
공정위는 10개반,총 40명을 투입해 신문사의 ▲신문판촉을 위한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한 경품제공 ▲부당한 판촉활동과 관련된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이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일부 신문사들이 위성안테나를 달아주거나 쓰레기봉투 및 체중계 등을 제공하면서 구독을 강요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 지를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혁찬 기자>
조사결과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불공정행위 기간 중 매출액의 최고 1백분의 2)부과 조치를 받게 되며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된다.조사대상 일간지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등이다.
공정위는 10개반,총 40명을 투입해 신문사의 ▲신문판촉을 위한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한 경품제공 ▲부당한 판촉활동과 관련된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이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일부 신문사들이 위성안테나를 달아주거나 쓰레기봉투 및 체중계 등을 제공하면서 구독을 강요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 지를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혁찬 기자>
1995-05-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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