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 내년 부활 추진/정부/구인난해소 「인력은행」설립 허용

「서머타임」 내년 부활 추진/정부/구인난해소 「인력은행」설립 허용

입력 1995-05-07 00:00
수정 1995-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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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SUMMER­TIME)제가 빠르면 내년부터 매년 실시된다.

주 44시간 내에서 하루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변형 근로시간제와 기업의 일시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를 파견하는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재정경제원은 6일 인력난 해소와 과소비 억제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인력수급 대책」을 다음 주 차관회의에 올려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원의 최종찬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경제활동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과소비 조짐이 일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표준자오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매년 4월 1일∼10월 31일까지 출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국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직장인 퇴근시간이 빨라져 유흥업소 등 서비스업의 영업이 위축돼 소비가 줄고 서비스 쪽으로의 인력유입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7∼88년 2년에걸쳐 서울올림픽 경기시간을 미국의 방송시간과 맞춘다는 이유로 서머타임제를 실시했다가 생활리듬의 변화와 근무시간 연장등 부작용 때문에 폐지했었다.

재경원은 또 하루 8시간,주 44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하루 적게는 6시간,많게는 10시간 이상까지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변형 근로시간제와 인력공급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인재파견제도의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1995-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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