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3일 대구 가스폭발사고와 관련,예비군동원훈련 소집대상자 가운데 재해를 입은 예비군과 부상한 가족의 치료 및 재해지역 복구에 동원된 예비군에 대해서는 재해가 완전복구될 때까지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한다고 밝혔다.<박재범 기자>
1995-05-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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