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새달 회의서 「양허록 수정」합의
우리나라가 지난 88년 체결된 한·미 담배양허록에 의해 사실상 미국측에 양보했던 담배관련 조세 및 공공정책 주권을 오는 6월쯤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무역실무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기한 담배양허록의 수정 제의에 대해 내·외산간 차별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보장만 해주면 한국측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이에 따라 두 나라는 6월13∼14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실무 협상을 열어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합의했다.
6월 협상에서는 우리측의 대안에 따라 협상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담배에 부과하는 세금과 공익사업기금의 결정권 및 광고 판촉에 대한 규제권이 우리에게 넘어올 것으로 여겨진다.
현행 한·미 담배양허록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내외산 담배에는 갑당 4백60원의 종량 소비세만을 부과하고,담배의 흡연경고 문구는 담뱃갑 포장지 옆면에만 표시할 수 있게 돼 있다.담배의 잡지 광고는 연간1백20회 이내에서 얼마든지 허용하고,담배 견본도 돌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담배에 관한 한 조세 및 공공정책의 주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담배 양허록이 불평등 조항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94년부터 이의 수정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해 왔으나,미국 측은 담배 관련 무역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의회의 반대가 심하다는 등의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다.<오승호 기자>
우리나라가 지난 88년 체결된 한·미 담배양허록에 의해 사실상 미국측에 양보했던 담배관련 조세 및 공공정책 주권을 오는 6월쯤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무역실무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기한 담배양허록의 수정 제의에 대해 내·외산간 차별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보장만 해주면 한국측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이에 따라 두 나라는 6월13∼14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실무 협상을 열어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합의했다.
6월 협상에서는 우리측의 대안에 따라 협상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담배에 부과하는 세금과 공익사업기금의 결정권 및 광고 판촉에 대한 규제권이 우리에게 넘어올 것으로 여겨진다.
현행 한·미 담배양허록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내외산 담배에는 갑당 4백60원의 종량 소비세만을 부과하고,담배의 흡연경고 문구는 담뱃갑 포장지 옆면에만 표시할 수 있게 돼 있다.담배의 잡지 광고는 연간1백20회 이내에서 얼마든지 허용하고,담배 견본도 돌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담배에 관한 한 조세 및 공공정책의 주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담배 양허록이 불평등 조항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94년부터 이의 수정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해 왔으나,미국 측은 담배 관련 무역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의회의 반대가 심하다는 등의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다.<오승호 기자>
1995-05-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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