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로공사 입찰부정 14명 구속/서울지검

철로공사 입찰부정 14명 구속/서울지검

입력 1995-05-03 00:00
수정 1995-05-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궤도공영·철도공업·궤도공업대표 포함/낙찰가 높여 국고 2백억원 손실/공사구간 분담… 나눠먹기식 담합/이재황 궤도공영회장 23억 횡령도 드러나

서울지검 특수2부(황선태 부장검사)는 2일 지하철및 철도선로의 신설·보수공사에 담합입찰,2백억원의 국고손실을 입힌 궤도공영대표 김영걸(64),철도공업 대표 오종국(59),한국궤도공업 대표 송주헌(59)씨등 철로부설전문업체대표 3명을 건설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회사공금 23억원을 비자금으로 빼돌린 궤도공영회장 이재황(47·13대 국회의원·전월계수회회장)씨를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또 철도청 시설국장 이구해(56),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기술실장 정한영(54),지하철 궤도감리단장 남상하(60)씨등 기술직 고위공무원 8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전철도청 시설국장 노건현(60)씨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궤도2과장 이병로(34)씨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철도공업의 법인세 포탈을 묵인해주고 뇌물을 받은 서울국세청 이준탁(40·7급)씨등 세무공무원 2명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밖에 궤도공영 총무이사 윤병성(53)씨 등 3개 업체 임직원과 토목기사 등 10명을 건설업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뇌물액수가 적은 세무공무원 등 7명은 소속기관에 통보,징계하도록 조치했다.

궤도공영 등 3개 업체는 지난 91년부터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와 철도청에서 발주한 73건의 선로신설및 보수공사 가운데 66건(공사대금 1천7백억원)에 대해 미리 공사구간을 분담하고 응찰가격까지 짜맞춰 「나눠먹기」식으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청 시설국장 이씨등 관계공무원등은 궤도공영등 3개 업체로부터 공사단가를 유리하게 해주거나 시공감독·감리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2백만∼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달마다 30만∼50만원씩을 정기적으로 상납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허훈 서울시의원, 3년 반 동안 양천 발전 위해 시비 391억원 투입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24일 서울시로부터 양천구 교통 인프라 및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23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교부금은 ▲신정 4동, 목2·3동 등 관내 도로 4개 구간도로열선 설치(11억 5000만원), ▲목동 한신청구아파트 앞 보도정비(6억원), ▲신목로 보도 정비(5억 8000만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으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한파 대비 양천구 관내 교통 재해 예방 및 보행자 안전 강화 조치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올해 마지막 특별조정교부금이 빠르게 집행되어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내년 남은 임기 동안에도 꼭 필요한 곳에 시의적절하게 특교가 교부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 의원은 양천의 주거·문화 인프라 개선을 위해 구청과 필요한 예산에 관해 소통하며 예결위에서 2026년도 서울시 예산 16억 2000만원을 증액했다. 세부내역으로는 ▲오목로 가로등 개량공사(7억 7000만원), ▲갈산 등산로 정비사업(7억원), ▲신정네거리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1억원), ▲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3년 반 동안 양천 발전 위해 시비 391억원 투입

세무공무원 이씨는 지난해 6월 마포세무서에 근무할 때 철도공업이 1억3천여만원의 노임을 허위로 장부에 올린 사실을 적발한 뒤 법인세 1억원을 추징하겠다면서 돈을 요구,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박홍기 기자>
1995-05-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