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로공사 입찰부정 14명 구속/서울지검

철로공사 입찰부정 14명 구속/서울지검

입력 1995-05-03 00:00
수정 1995-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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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공영·철도공업·궤도공업대표 포함/낙찰가 높여 국고 2백억원 손실/공사구간 분담… 나눠먹기식 담합/이재황 궤도공영회장 23억 횡령도 드러나

서울지검 특수2부(황선태 부장검사)는 2일 지하철및 철도선로의 신설·보수공사에 담합입찰,2백억원의 국고손실을 입힌 궤도공영대표 김영걸(64),철도공업 대표 오종국(59),한국궤도공업 대표 송주헌(59)씨등 철로부설전문업체대표 3명을 건설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회사공금 23억원을 비자금으로 빼돌린 궤도공영회장 이재황(47·13대 국회의원·전월계수회회장)씨를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또 철도청 시설국장 이구해(56),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기술실장 정한영(54),지하철 궤도감리단장 남상하(60)씨등 기술직 고위공무원 8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전철도청 시설국장 노건현(60)씨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궤도2과장 이병로(34)씨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철도공업의 법인세 포탈을 묵인해주고 뇌물을 받은 서울국세청 이준탁(40·7급)씨등 세무공무원 2명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밖에 궤도공영 총무이사 윤병성(53)씨 등 3개 업체 임직원과 토목기사 등 10명을 건설업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뇌물액수가 적은 세무공무원 등 7명은 소속기관에 통보,징계하도록 조치했다.

궤도공영 등 3개 업체는 지난 91년부터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와 철도청에서 발주한 73건의 선로신설및 보수공사 가운데 66건(공사대금 1천7백억원)에 대해 미리 공사구간을 분담하고 응찰가격까지 짜맞춰 「나눠먹기」식으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청 시설국장 이씨등 관계공무원등은 궤도공영등 3개 업체로부터 공사단가를 유리하게 해주거나 시공감독·감리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2백만∼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달마다 30만∼50만원씩을 정기적으로 상납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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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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