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업무 추진할 수 없어
국회가 의원입법으로 마련키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통합선거법)과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오는 6월의 지자체 선거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일 내무부에 따르면 선거를 제대로 치르려면 광역 자치단체 의원의 선거구를 규정한 통합선거법 등이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6월5일)로부터 25일 전인 오는 10일까지는 국회 의결과 공포 절차 등을 마쳐야 한다.
국회도 이를 고려해 해당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1일 제174회 임시 국회를 소집했다.그러나 2일까지 이틀째 파행적으로 운영돼 개정안이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3천97만7천명(3월 말 기준)의 선거인 명부는 물론 선거구 및 읍·면·동별 인구,자연부락 수 산정(15일 시한) 등 선거관리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난 91년 지방의원 선거이후의 인구 증감,지방 행정구역 개편,국회의원 지역구의 신설 등으로 전국 2백87개 선거구 가운데 25%가넘는 73곳을 새로 획정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통합 평택시로 출범하는 경기도 송탄·평택시,평택군 등 5곳의 행정구역 개편과 이에 따른 선거관리 업무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내무부 관계자는 『4대 지방선거를 치밀하게 준비하려면 이 개정안들이 4일까지는 국회에서 마무리돼 늦어도 10일에는 발효돼야 한다』고 말했다.<정인학 기자>
국회가 의원입법으로 마련키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통합선거법)과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오는 6월의 지자체 선거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일 내무부에 따르면 선거를 제대로 치르려면 광역 자치단체 의원의 선거구를 규정한 통합선거법 등이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6월5일)로부터 25일 전인 오는 10일까지는 국회 의결과 공포 절차 등을 마쳐야 한다.
국회도 이를 고려해 해당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1일 제174회 임시 국회를 소집했다.그러나 2일까지 이틀째 파행적으로 운영돼 개정안이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3천97만7천명(3월 말 기준)의 선거인 명부는 물론 선거구 및 읍·면·동별 인구,자연부락 수 산정(15일 시한) 등 선거관리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난 91년 지방의원 선거이후의 인구 증감,지방 행정구역 개편,국회의원 지역구의 신설 등으로 전국 2백87개 선거구 가운데 25%가넘는 73곳을 새로 획정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통합 평택시로 출범하는 경기도 송탄·평택시,평택군 등 5곳의 행정구역 개편과 이에 따른 선거관리 업무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내무부 관계자는 『4대 지방선거를 치밀하게 준비하려면 이 개정안들이 4일까지는 국회에서 마무리돼 늦어도 10일에는 발효돼야 한다』고 말했다.<정인학 기자>
1995-05-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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