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이하의 포장쌀은 시·군·구 등의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도 누구든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된다.지금은 5㎏이하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1일 소비자들의 대부분이 5㎏보다는 20㎏짜리의 포장쌀을 사들이는 점을 감안,올 하반기중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농림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양곡관리법을 고쳐 양곡매매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으며 5㎏이하의 소포장쌀은 신고없이도 누구든 자유롭게 팔 수 있게 허용했었다.<오승호 기자>
농림수산부는 1일 소비자들의 대부분이 5㎏보다는 20㎏짜리의 포장쌀을 사들이는 점을 감안,올 하반기중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농림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양곡관리법을 고쳐 양곡매매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으며 5㎏이하의 소포장쌀은 신고없이도 누구든 자유롭게 팔 수 있게 허용했었다.<오승호 기자>
1995-05-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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