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 제소해도 1차로 60일간 재협상/2차패널 대비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육류 및 식품의 유통기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쌍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를 밟게 됐다.미국은 오는 4일쯤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당초 이문제가 WTO까지 가지 않고 쌍무간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했다.이를 위해 지난 4월 26∼28일 사이에 워싱턴에서 미국측 대표들과 실무 협상을 가졌다.이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방적인 양보 조치를 요구했다.그 내용은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제조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만약 이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미국측 요구의 전면 수용」과 「WTO 제소」라는 두가지 선택 대안 중 후자를 선택했다.일방적인 양보를 강요당하는 것보다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를 밟는 것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WTO의 분쟁해결 절차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를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그러나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무차별 무역보복 행위를 견제하는 기능도 한다.「강자」를 상대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감수하면서 협상을 계속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는 편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다.육류와 식품의 유통기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WTO는 우리에게 「객관적인 제3자」라고 할 수 있다.
WTO를 통한 분쟁해결은 그동안 한미간에 쟁점이 돼온 육류 및 식품의 유통기한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우선 미국과 60일간 쌍무 협의를 다시 하는 데 이 단계에서 원만한 해결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해볼 수 있다.제소 1호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간의 석유화학 제품 분쟁이 그 예이다.말레이시아의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문제 삼은 싱가포르의 제소로 분쟁이 야기됐으나 쌍무 협의 과정에서 말레이시아가 자동수입 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패널 설치까지 가지 않고 해결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지난 번 실무협상에서미국측의 입장이 완강했던 점에 비추어 쌍무협의 단계에서 타협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에는 패널이 설치되고 재판이 시작된다.정부는 패널이 설치될 경우 종래 한미 협상에서의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WTO에 보장된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문제는 우리의 방어능력이다.패널에서의 검토는 어느 일방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모든 주장과 사실이 협정과 일치하는가를 항목별로 판정한다.이 과정에서는 과학적인 논리와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기 때문에 자료 수집 등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은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오는 9월까지 자율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정부는 이에 대해 국내에 냉동식품의 유통체계가 갖춰지려면 최소한 2∼3년이 걸리므로 오는 98년까지 단계적으로 유통기한을 자율화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알 경우 승산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또 자몽 검역문제가 이미 WTO에 제소돼 있는 상태여서 식품 유통기한 문제와 함께 일괄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염주영 기자>
육류 및 식품의 유통기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쌍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를 밟게 됐다.미국은 오는 4일쯤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당초 이문제가 WTO까지 가지 않고 쌍무간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했다.이를 위해 지난 4월 26∼28일 사이에 워싱턴에서 미국측 대표들과 실무 협상을 가졌다.이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방적인 양보 조치를 요구했다.그 내용은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제조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만약 이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미국측 요구의 전면 수용」과 「WTO 제소」라는 두가지 선택 대안 중 후자를 선택했다.일방적인 양보를 강요당하는 것보다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를 밟는 것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WTO의 분쟁해결 절차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를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그러나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무차별 무역보복 행위를 견제하는 기능도 한다.「강자」를 상대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감수하면서 협상을 계속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는 편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다.육류와 식품의 유통기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WTO는 우리에게 「객관적인 제3자」라고 할 수 있다.
WTO를 통한 분쟁해결은 그동안 한미간에 쟁점이 돼온 육류 및 식품의 유통기한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우선 미국과 60일간 쌍무 협의를 다시 하는 데 이 단계에서 원만한 해결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해볼 수 있다.제소 1호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간의 석유화학 제품 분쟁이 그 예이다.말레이시아의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문제 삼은 싱가포르의 제소로 분쟁이 야기됐으나 쌍무 협의 과정에서 말레이시아가 자동수입 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패널 설치까지 가지 않고 해결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지난 번 실무협상에서미국측의 입장이 완강했던 점에 비추어 쌍무협의 단계에서 타협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에는 패널이 설치되고 재판이 시작된다.정부는 패널이 설치될 경우 종래 한미 협상에서의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WTO에 보장된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문제는 우리의 방어능력이다.패널에서의 검토는 어느 일방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모든 주장과 사실이 협정과 일치하는가를 항목별로 판정한다.이 과정에서는 과학적인 논리와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기 때문에 자료 수집 등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은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오는 9월까지 자율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정부는 이에 대해 국내에 냉동식품의 유통체계가 갖춰지려면 최소한 2∼3년이 걸리므로 오는 98년까지 단계적으로 유통기한을 자율화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알 경우 승산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또 자몽 검역문제가 이미 WTO에 제소돼 있는 상태여서 식품 유통기한 문제와 함께 일괄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염주영 기자>
1995-05-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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