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문화시설의 관람규칙및 규정을 개정,오는 5월1일부터 고궁 등 주요 문화시설의 관람시간을 1∼2시간씩 연장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체부는 내외국인에 대한 관람편의를 도모하고 문화휴식 공간의 이용확대 차원에서 관람 마감시간을 3∼4월과 9∼10월은 현행 하오 5시에서 6시로 1시간 늘리고,5∼8월은 현행 5시에서 7시로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11∼2월은 현행대로 하오 6시까지 관람이 허용된다.
문체부는 그러나 능·사적지·창덕궁은 산불예방과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 관람시간을 연장하지 않고 경복궁은 복원정비공사를 위해 5∼8월에만 1시간 연장키로 했다.
문체부는 내외국인에 대한 관람편의를 도모하고 문화휴식 공간의 이용확대 차원에서 관람 마감시간을 3∼4월과 9∼10월은 현행 하오 5시에서 6시로 1시간 늘리고,5∼8월은 현행 5시에서 7시로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11∼2월은 현행대로 하오 6시까지 관람이 허용된다.
문체부는 그러나 능·사적지·창덕궁은 산불예방과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 관람시간을 연장하지 않고 경복궁은 복원정비공사를 위해 5∼8월에만 1시간 연장키로 했다.
1995-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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