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병원 진료 권유안해 환자사망/의사·병원에 배상책임”

“다른병원 진료 권유안해 환자사망/의사·병원에 배상책임”

입력 1995-04-28 00:00
수정 199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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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27일 맹장염으로 숨진 김모씨(당시 22세·여)의 유족들(강원도 강릉시 포남동)이 김씨를 치료한 의사 최모씨와 의료법인 D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환자의 병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치료를 계속했으며 다른 과 의사나 병원의 진료를 권유하지 않아 김씨가 사망한 만큼 70%의 책임을 지고 유족들에게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1995-04-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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