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장애비관 자살땐 업무상 재해”/부산고법

“산재근로자 장애비관 자살땐 업무상 재해”/부산고법

입력 1995-04-28 00:00
수정 199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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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 기자】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신체장애를 비관, 자살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28일 부산 사하구 감천동 김희순씨(42·여)가 부산 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부산지방노동청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5-04-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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