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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가스공급 설비공사의 준공검사를 제때 해주지 않아 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물어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7일 시정명령을 받았다. 가스공사는 91년10월 대림산업과 분당 신도시 가스공급 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해 이 회사가 시공한 평택∼분당간 배관로를 93년4월에 인수,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연장시켰다.또 가스공사의 부지 매입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수원과 오산의 가스 공급기지의 공기가 1∼2년이상 길어져 현장관리비 등 1억2백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나 6천8백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천4백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염주영 기자>
1995-04-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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