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사법 1백주년 기념/「통일대비 법조」 심포지엄

근대사법 1백주년 기념/「통일대비 법조」 심포지엄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5-04-27 00:00
수정 1995-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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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기존판결 인정범위 연구를”/독일의 동독출신 40% 임용 본받을만/「법원」 취재 언론 스스로 규범 등 설정을

대법원은 26일 근대 사법 1백주년 기념행사로 서울 서초구 사법연수원 강당에서 「통일에 대비하는 법조」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열었다.이날 심포지엄은 통일 뒤 4년이라는 짧은 시일 안에 사법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룬 독일과 국내의 상황을 비교·분석하는 첫 자리여서 관심을 모았다.

특별연사로 초청된 독일연방 법무부 페테르 리스 사법국장은 『서독의 법관·검사 등 법조인력이 자발적으로 동독에 파견돼 사법조직의 구축에 참여하고 「법관선발위원회」를 통해 동독출신 법조인 가운데 공산혁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법조인을 40%가량 신규로 임용,융합토록 한 것이 사법통일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서울고법 이용우 부장판사는 『북한에 파견할 법조인력과 통일기금을 충분히 확보한 뒤 점진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북한의 법률과 제도를 철저히 연구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원리에 어느정도 어긋나는지 검토한 뒤 북한의 기존판결·결정 등의 인정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은 『북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반인권적인 방법으로 북한민중을 처벌한 관료에 대해서도 통일후 무조건처벌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고법 박용상 부장판사는 「언론이 사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사법에 대한 취재와 보도 때 언론이 자율규제를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폐단을 시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언론 스스로가 상세하게 윤리규범을 설정하고 특히 보도대상 피고인 등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익명으로 보도하는 관행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박은호 기자>
1995-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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