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병실료 등 특진료 포함 규제
보건복지부는 26일 대형병원의 지정진료제,즉 특진제도가 병원의 수입을 늘리는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 상반기 안에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행정쇄신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토대로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이 넘은 전문의」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특진 의사의 자격을 강화,경과 기간을 늘리거나 전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행 규칙이 특진 의사의 자격을 갖춘 전문의라 하더라도 연간 진료 건수의 30%는 일반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벌칙조항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진 의사의 개별적 진료행위와 관계 없는 각종 검사와 병실료 등에 특진료를 부과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환자에게 보험 수가이외에 50∼1백%까지 진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특진수가도 50% 선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황진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26일 대형병원의 지정진료제,즉 특진제도가 병원의 수입을 늘리는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 상반기 안에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행정쇄신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토대로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이 넘은 전문의」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특진 의사의 자격을 강화,경과 기간을 늘리거나 전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행 규칙이 특진 의사의 자격을 갖춘 전문의라 하더라도 연간 진료 건수의 30%는 일반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벌칙조항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진 의사의 개별적 진료행위와 관계 없는 각종 검사와 병실료 등에 특진료를 부과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환자에게 보험 수가이외에 50∼1백%까지 진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특진수가도 50% 선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황진선 기자>
1995-04-2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