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대열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특정당이 다른 당과 합당할 때 합류를 거부하는 전국구의원은 의원직을 내놓아야 한다.
선관위는 26일 자유민주연합 김용환부총재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의 이같은 해석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전국구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상당수 정치인들은 이 조항에 대해 소속정당이 합당할 때는 당적을 이탈하더라도 전국구의원직을 잃지 않는 것으로 잘못 해석해 왔다.
선관위는 답변서에서 『합당에 따른 당적 변경이란 합당으로 종전의 당적이 통합당으로 바뀐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통합당은 이전 정당의 권리와 의무,당원을 모두 승계하며,따라서 전국구의원이 합당대열에 합류하지 않으면 의원직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박성원 기자>
이에 따라 특정당이 다른 당과 합당할 때 합류를 거부하는 전국구의원은 의원직을 내놓아야 한다.
선관위는 26일 자유민주연합 김용환부총재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의 이같은 해석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전국구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상당수 정치인들은 이 조항에 대해 소속정당이 합당할 때는 당적을 이탈하더라도 전국구의원직을 잃지 않는 것으로 잘못 해석해 왔다.
선관위는 답변서에서 『합당에 따른 당적 변경이란 합당으로 종전의 당적이 통합당으로 바뀐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통합당은 이전 정당의 권리와 의무,당원을 모두 승계하며,따라서 전국구의원이 합당대열에 합류하지 않으면 의원직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박성원 기자>
1995-04-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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