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김홍일 검사는 25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로 구속기소된 한국가스공사 경인관로 전 사무소장 이일성(50) 피고인 등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금고5년을 구형하고 한국가스공사 중앙통제소 1과장 이동렬(이동렬·48)피고인에게는 금고3년을 구형했다.
1995-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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