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 기자】 부산 만덕국교생 강주영(8)양 유괴살해사건 항소심 1차공판이 26일 하오4시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공현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이 공판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석방된 원종성피고인(23)등 3명의 알리바이와 서울대 법의학교실의 머리카락 감정결과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놓고 검찰측과 변호인측간의 열띤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였던 부산지법 제3형사부(당시 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지난 2월24일 원피고인과 옥영민(26),남모(19·여)피고인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반면 강양의 이종사촌언니 이모양(19)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약취유인)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항소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큰 관심을 모았지만 특별기일을 지정하지않고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심리를 열기로 하고 사형이 선고된 이피고인(19)과 무죄가 선고된 원피고인(25)등 3명의 피고인을 분리하지않고 함께 심리키로 했다.
이 공판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석방된 원종성피고인(23)등 3명의 알리바이와 서울대 법의학교실의 머리카락 감정결과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놓고 검찰측과 변호인측간의 열띤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였던 부산지법 제3형사부(당시 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지난 2월24일 원피고인과 옥영민(26),남모(19·여)피고인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반면 강양의 이종사촌언니 이모양(19)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약취유인)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항소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큰 관심을 모았지만 특별기일을 지정하지않고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심리를 열기로 하고 사형이 선고된 이피고인(19)과 무죄가 선고된 원피고인(25)등 3명의 피고인을 분리하지않고 함께 심리키로 했다.
1995-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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