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합】 한국 정부는 육류 유통기한 관리를 내년 7월까지없앨 것임을 미측에 약속했다고 미통상 전문지가 24일 보도했다.
정부가 25일 워싱턴에서 재개되는 한미무역실무협의를 목전에 두고 이같이 약속한 것이 사실일 경우 지난달 미측에 통보한 98년중 철폐하겠다는 양보안에서 한걸음 더 후퇴한 것으로 주목된다.
미통상 정책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저널 오브 커머스지는 미육류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한국이 이밖에도 당국에 의한 육류 유통기한 관리 철폐에 앞선 잠정 조치로 오는 9월부터 육류의 법정 유통기한도 대폭 늘려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즉 현재 쇠고기의 경우 10일로 돼있는 유통기한을 50일로 늘리고 날돼지고기는 14일에서 무려 1백일로 대폭 연장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커머스지는 또 한국이 검역 규제를 가능한한 완화해 미농산물의 통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임도 아울러 미측에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육류 유통기한에 관한 한국의 이같은 양보가 미정부와 업계의 불만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것으로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경우 내달초로 예정돼있는 이 부문에 대한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제소 계획이 취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앞서 이번 한미무역실무협의를 통해 검역 및 유통기한 문제 등을 둘러싼 두 나라간 통상마찰을 「일괄타결」할 방침임을 밝힘으로써 미국에 또 다른 양보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불러 일으켜 왔다.
정부가 25일 워싱턴에서 재개되는 한미무역실무협의를 목전에 두고 이같이 약속한 것이 사실일 경우 지난달 미측에 통보한 98년중 철폐하겠다는 양보안에서 한걸음 더 후퇴한 것으로 주목된다.
미통상 정책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저널 오브 커머스지는 미육류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한국이 이밖에도 당국에 의한 육류 유통기한 관리 철폐에 앞선 잠정 조치로 오는 9월부터 육류의 법정 유통기한도 대폭 늘려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즉 현재 쇠고기의 경우 10일로 돼있는 유통기한을 50일로 늘리고 날돼지고기는 14일에서 무려 1백일로 대폭 연장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커머스지는 또 한국이 검역 규제를 가능한한 완화해 미농산물의 통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임도 아울러 미측에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육류 유통기한에 관한 한국의 이같은 양보가 미정부와 업계의 불만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것으로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경우 내달초로 예정돼있는 이 부문에 대한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제소 계획이 취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앞서 이번 한미무역실무협의를 통해 검역 및 유통기한 문제 등을 둘러싼 두 나라간 통상마찰을 「일괄타결」할 방침임을 밝힘으로써 미국에 또 다른 양보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불러 일으켜 왔다.
1995-04-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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