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개정안 공표… 내년부터 로열티 부담 가증/번역물 많은 학술·문학서 출판사들 불안/고전 덤핑출판 붐 우려… 정부 지원책 요구
출판계에 「저작권 비상」이 걸렸다.정부가 지난 21일 저작권의 소급 적용을 인정하는등 저작권 보호가 훨씬 강화된 저작권법 개정안을 공표함으로써 당장 내년부터 추가 부담해야 할 저작권료가 엄청난 부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번역도서 비중이 특히 높은 학술·문학서 전문출판사는 뿌리마저 흔들릴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다른 분야 출판사들도 여파가 어느정도 미칠지 몰라 불안해 하고 있다.
출판계가 이번 법 개정안에서 가장 불만을 터뜨리는 부분은 1957년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권리를 소급해서 인정한 것.출판계는 베른협약을 따르더라도 국내법에 「소급보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을 두면 이를 충분히 피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청광부회장(저작권대책위원장)은 『지난해 초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서 이같은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미국·중국이 국내법으로 저작권 소급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상기시켰다.윤부회장은 만약 개정안대로 저작권 보호가 소급 적용된다면 국내 출판계는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87년 세계저작권협약(UCC)에 가입,86년까지 발표된 저작물에는 저작권을 인정치 않았으며 출판사들도 해당도서들을 마음껏 번역,출판해 왔다.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로 저작권료를 내야 할 저작물이 크게 늘어난다.예컨대 50∼60년대 사망한 어네스트 헤밍웨이,알베르 카뮈,장 폴 사르트르,앙드레 말로,윌리엄 포크너들의 책에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출판계는 현재 세계문학 전집을 낸 출판사만도 30여곳이 넘는 예에서 보듯 우리의 실정으로는 「저작권 소급보호」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발간한 책에 따르는 부담 못지않게 앞으로 출판사업이 훨씬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강력하게 대두됐다.가장 우려되는 영역이 학술출판 부분.국내 시장이 좁은 학술서적은 지금도 번역본 1종이 기껏해야 연간 5백∼1천부 정도 팔려 겨우 꾸려나가는 실정이다.그러므로 로열티 부담이 가중되면 대부분의 출판사가 손을 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울출판사 김종수대표는 『외국 학술서적 출판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은 선진 학문의 도입이 중단된다는 의미』라면서 이는 국내 각분야 발전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밖에 저작권료 부담을 피하려는 출판사들이 ▲선정적이고 시세에 영합하는 출판물로 한탕을 노린다든지 ▲고전 출간에 몰려 마구잡이로 베끼기,덤핑출판을 한다든지 등이 예상되는 부작용들이다.
출판계 인사들은 『우리는 외국의 저작물을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출판 개발도상국이므로 외국 저자의 저작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히고 『국내법에서라도 출판업 보호장치를 최대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또 출판이 문화사업임을 감안,정부가 농어촌지원 대책과 비슷한 성격의 진흥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줄 것도 요구했다.<이용원 기자>
출판계에 「저작권 비상」이 걸렸다.정부가 지난 21일 저작권의 소급 적용을 인정하는등 저작권 보호가 훨씬 강화된 저작권법 개정안을 공표함으로써 당장 내년부터 추가 부담해야 할 저작권료가 엄청난 부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번역도서 비중이 특히 높은 학술·문학서 전문출판사는 뿌리마저 흔들릴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다른 분야 출판사들도 여파가 어느정도 미칠지 몰라 불안해 하고 있다.
출판계가 이번 법 개정안에서 가장 불만을 터뜨리는 부분은 1957년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권리를 소급해서 인정한 것.출판계는 베른협약을 따르더라도 국내법에 「소급보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을 두면 이를 충분히 피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청광부회장(저작권대책위원장)은 『지난해 초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서 이같은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미국·중국이 국내법으로 저작권 소급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상기시켰다.윤부회장은 만약 개정안대로 저작권 보호가 소급 적용된다면 국내 출판계는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87년 세계저작권협약(UCC)에 가입,86년까지 발표된 저작물에는 저작권을 인정치 않았으며 출판사들도 해당도서들을 마음껏 번역,출판해 왔다.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로 저작권료를 내야 할 저작물이 크게 늘어난다.예컨대 50∼60년대 사망한 어네스트 헤밍웨이,알베르 카뮈,장 폴 사르트르,앙드레 말로,윌리엄 포크너들의 책에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출판계는 현재 세계문학 전집을 낸 출판사만도 30여곳이 넘는 예에서 보듯 우리의 실정으로는 「저작권 소급보호」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발간한 책에 따르는 부담 못지않게 앞으로 출판사업이 훨씬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강력하게 대두됐다.가장 우려되는 영역이 학술출판 부분.국내 시장이 좁은 학술서적은 지금도 번역본 1종이 기껏해야 연간 5백∼1천부 정도 팔려 겨우 꾸려나가는 실정이다.그러므로 로열티 부담이 가중되면 대부분의 출판사가 손을 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울출판사 김종수대표는 『외국 학술서적 출판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은 선진 학문의 도입이 중단된다는 의미』라면서 이는 국내 각분야 발전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밖에 저작권료 부담을 피하려는 출판사들이 ▲선정적이고 시세에 영합하는 출판물로 한탕을 노린다든지 ▲고전 출간에 몰려 마구잡이로 베끼기,덤핑출판을 한다든지 등이 예상되는 부작용들이다.
출판계 인사들은 『우리는 외국의 저작물을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출판 개발도상국이므로 외국 저자의 저작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히고 『국내법에서라도 출판업 보호장치를 최대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또 출판이 문화사업임을 감안,정부가 농어촌지원 대책과 비슷한 성격의 진흥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줄 것도 요구했다.<이용원 기자>
1995-04-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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