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이상 승용차 대상/99년 시이상… 2천년 전국확대/행쇄위/새차 등록때 증명 제출 의무화/내년 서울에 구역별 주차허가제 도입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9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돼 2000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극심한 도시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97년부터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등 6대도시의 1천9백㏄이상 대형자가용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이어 98년에는 인구 10만이상 도시의 1천5백㏄이상 자가용,99년에는 전국 시급이상 도시의 1천3백㏄이상 자가용으로 대상을 확대한 뒤 2000년부터 전면실시할 방침이다.사업용차량은 지금도 자동차운수사업법등의 규정에 따라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운전자는 차량의 신규·이전·변경등록이 제한돼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으며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따라서 새로 차량을 등록할 때는 차고지증명서를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행정쇄신위는 이와 함께 96년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지역에서 시범적으로 구역별 주차허가제를 실시,개인이 달마다 3만원안팎의 주차료를 내면 야간에 유료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97년부터는 이를 6대도시로 확대하며 개인의 차고지를 무단점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견인조치된다.
위원회는 또 도로및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지역설정이 제한된 너비 8m미만의 도로를 일방통행도로로 지정,10만대분이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현재의 무료 노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모두 유료화하기로 했다.세운상가등 영업상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조업주차지역을 설정해 시간대별로 주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공원·녹지 등에도 공공주차장을 설치해 동마다 1개이상의 공공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야간차고지로 활용하고 대도시 외곽의 역주변을 넓혀 환승주차장의 설치를 확대하되 주차요금은 지금의 절반이하로 낮추기로 했다.<문호영 기자>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9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돼 2000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극심한 도시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97년부터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등 6대도시의 1천9백㏄이상 대형자가용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이어 98년에는 인구 10만이상 도시의 1천5백㏄이상 자가용,99년에는 전국 시급이상 도시의 1천3백㏄이상 자가용으로 대상을 확대한 뒤 2000년부터 전면실시할 방침이다.사업용차량은 지금도 자동차운수사업법등의 규정에 따라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운전자는 차량의 신규·이전·변경등록이 제한돼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으며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따라서 새로 차량을 등록할 때는 차고지증명서를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행정쇄신위는 이와 함께 96년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지역에서 시범적으로 구역별 주차허가제를 실시,개인이 달마다 3만원안팎의 주차료를 내면 야간에 유료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97년부터는 이를 6대도시로 확대하며 개인의 차고지를 무단점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견인조치된다.
위원회는 또 도로및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지역설정이 제한된 너비 8m미만의 도로를 일방통행도로로 지정,10만대분이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현재의 무료 노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모두 유료화하기로 했다.세운상가등 영업상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조업주차지역을 설정해 시간대별로 주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공원·녹지 등에도 공공주차장을 설치해 동마다 1개이상의 공공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야간차고지로 활용하고 대도시 외곽의 역주변을 넓혀 환승주차장의 설치를 확대하되 주차요금은 지금의 절반이하로 낮추기로 했다.<문호영 기자>
1995-04-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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