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테러법 강화 추진/이민절차 엄격규제/테러집단 입국 봉쇄

미,반테러법 강화 추진/이민절차 엄격규제/테러집단 입국 봉쇄

입력 1995-04-23 00:00
수정 1995-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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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입안

【워싱턴 AP 연합】 헨리 하이드 미하원 법사위원장은 20일 이민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빌 클린턴 대통령이 추진중인 반테러 법안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출신의 하이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자발급과 망명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테러집단에 소속된 인물은 개인적으로 테러행위의 전력이 없더라도 입국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미국내의 테러분자들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는행정부의 제안과 관련,이미 공청회를 가졌다.하이드 위원장은 테러는 매우 시급한 문제로 더 이상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에서 수정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클린턴의 법안이 『훌륭한 시작』이지만 테러행위를 자행한 외국인만 막고 테러집단에 속한 자들은 막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이드 위원장은 비자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영사관리들에게 보다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며 정부는 비자가 만료된 미국내 외국인을 추적하는 보다 나은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행정부가 제시한 법안은 미국내에서의 국제 테러행위를 새로운 연방차원의 범죄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해외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조직의 모금활동과 핵물질,플라스틱 폭탄,기타 대량살상무기 보유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1995-04-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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