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⅔이상 찬성있어야「혐오시설」설치”/대법,군조례 집행정지 결정

“주민⅔이상 찬성있어야「혐오시설」설치”/대법,군조례 집행정지 결정

입력 1995-04-22 00:00
수정 199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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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위임된 허가권한 제약”

묘지 납골당 화장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 주민대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군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 이후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혐오시설 설치 배척 등 지역이기주의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조치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21일 경기도 양평군수가 양평군 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효력 집행정지신청을 받아 들여 본안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때까지 집행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가 된 군의회의 조례는 법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한 허가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면서 『양평군의회가 제정한 「묘지 등 설치허가시 주민의견청취에 관한 조례」는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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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조례 제3조는 「군수는 묘지 등에 대한 설치허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각 가구주는 물론 학교 등 공공기관 대표자와 시설주 등을 포함한 주민대표 3분의 2이상 찬성없이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노주석 기자>
1995-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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