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위임된 허가권한 제약”
묘지 납골당 화장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 주민대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군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 이후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혐오시설 설치 배척 등 지역이기주의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조치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21일 경기도 양평군수가 양평군 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효력 집행정지신청을 받아 들여 본안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때까지 집행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가 된 군의회의 조례는 법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한 허가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면서 『양평군의회가 제정한 「묘지 등 설치허가시 주민의견청취에 관한 조례」는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양평군의회 조례 제3조는 「군수는 묘지 등에 대한 설치허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각 가구주는 물론 학교 등 공공기관 대표자와 시설주 등을 포함한 주민대표 3분의 2이상 찬성없이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노주석 기자>
묘지 납골당 화장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 주민대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군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 이후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혐오시설 설치 배척 등 지역이기주의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조치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21일 경기도 양평군수가 양평군 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효력 집행정지신청을 받아 들여 본안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때까지 집행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가 된 군의회의 조례는 법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한 허가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면서 『양평군의회가 제정한 「묘지 등 설치허가시 주민의견청취에 관한 조례」는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양평군의회 조례 제3조는 「군수는 묘지 등에 대한 설치허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각 가구주는 물론 학교 등 공공기관 대표자와 시설주 등을 포함한 주민대표 3분의 2이상 찬성없이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노주석 기자>
1995-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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