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⅔이상 찬성있어야「혐오시설」설치”/대법,군조례 집행정지 결정

“주민⅔이상 찬성있어야「혐오시설」설치”/대법,군조례 집행정지 결정

입력 1995-04-22 00:00
수정 199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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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위임된 허가권한 제약”

묘지 납골당 화장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 주민대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군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 이후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혐오시설 설치 배척 등 지역이기주의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조치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21일 경기도 양평군수가 양평군 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효력 집행정지신청을 받아 들여 본안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때까지 집행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가 된 군의회의 조례는 법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한 허가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면서 『양평군의회가 제정한 「묘지 등 설치허가시 주민의견청취에 관한 조례」는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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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조례 제3조는 「군수는 묘지 등에 대한 설치허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각 가구주는 물론 학교 등 공공기관 대표자와 시설주 등을 포함한 주민대표 3분의 2이상 찬성없이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노주석 기자>
1995-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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