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⅔이상 찬성있어야「혐오시설」설치”/대법,군조례 집행정지 결정

“주민⅔이상 찬성있어야「혐오시설」설치”/대법,군조례 집행정지 결정

입력 1995-04-22 00:00
수정 199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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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위임된 허가권한 제약”

묘지 납골당 화장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 주민대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군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 이후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혐오시설 설치 배척 등 지역이기주의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조치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21일 경기도 양평군수가 양평군 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효력 집행정지신청을 받아 들여 본안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때까지 집행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가 된 군의회의 조례는 법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한 허가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면서 『양평군의회가 제정한 「묘지 등 설치허가시 주민의견청취에 관한 조례」는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지난 15일 열린 ‘2026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주민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환경·교통·교육·복지 등 다방면에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강동엄마’라 불릴 정도로 친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매사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등 철저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고덕천 정화활동과 한강변 꽃심기, 플로깅 등 주민참여형 환경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고덕강일지구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학교 과밀 및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난임 지원과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 등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향상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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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조례 제3조는 「군수는 묘지 등에 대한 설치허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각 가구주는 물론 학교 등 공공기관 대표자와 시설주 등을 포함한 주민대표 3분의 2이상 찬성없이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노주석 기자>
1995-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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