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⅔이상 찬성있어야「혐오시설」설치”/대법,군조례 집행정지 결정

“주민⅔이상 찬성있어야「혐오시설」설치”/대법,군조례 집행정지 결정

입력 1995-04-22 00:00
수정 199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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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위임된 허가권한 제약”

묘지 납골당 화장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 주민대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군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 이후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혐오시설 설치 배척 등 지역이기주의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조치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21일 경기도 양평군수가 양평군 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효력 집행정지신청을 받아 들여 본안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때까지 집행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가 된 군의회의 조례는 법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한 허가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면서 『양평군의회가 제정한 「묘지 등 설치허가시 주민의견청취에 관한 조례」는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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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조례 제3조는 「군수는 묘지 등에 대한 설치허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각 가구주는 물론 학교 등 공공기관 대표자와 시설주 등을 포함한 주민대표 3분의 2이상 찬성없이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노주석 기자>
1995-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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