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조홍은 부장판사)는 21일 현대중공업이 『포항제철의 계열사인 거양해운 주식 2백70만주를 정석기업등 한진중공업계열사에 매각하기로 한 2월18일의 계약은 무효』라고 낸 「낙찰자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5-04-2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