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도시민도 영농조합법인이나 기업농형태의 농업회사 법인에 출자,농업에 참여할 수 있다.
농림수산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개정안은 도시민도 총 출자액의 2분의1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자해 주식회사를 제외한 합명·합자 및 유한회사의 형태로 대규모의 기업적 영농회사인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 수 있게 했다.농산물의 생산이외에 농기계 및 장비의 임대와 수리,소규모 관개시설관리 등의 부대사업도 할 수 있다.
또 도시민도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하되 출자액의 합계가 조합법인 총 출자액의 3분의1을 넘지 않게 함으로써 도시 소비자의 자본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영농조합법인은 공동생산을 위한 협업형태의 조직이며 농업회사법인은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기업농이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농업진흥지역안에 농림수산물의 포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고 미곡종합처리장시설의 설치규모도 현 3천㎡에서 1만㎡로 늘렸다.농어민이라는 용어도 농업인과 임업인 및 어업인으로 바꿨다.
농림수산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개정안은 도시민도 총 출자액의 2분의1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자해 주식회사를 제외한 합명·합자 및 유한회사의 형태로 대규모의 기업적 영농회사인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 수 있게 했다.농산물의 생산이외에 농기계 및 장비의 임대와 수리,소규모 관개시설관리 등의 부대사업도 할 수 있다.
또 도시민도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하되 출자액의 합계가 조합법인 총 출자액의 3분의1을 넘지 않게 함으로써 도시 소비자의 자본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영농조합법인은 공동생산을 위한 협업형태의 조직이며 농업회사법인은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기업농이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농업진흥지역안에 농림수산물의 포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고 미곡종합처리장시설의 설치규모도 현 3천㎡에서 1만㎡로 늘렸다.농어민이라는 용어도 농업인과 임업인 및 어업인으로 바꿨다.
1995-04-2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