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협정 가서명/98년까지 3년 6개월간 분할
정부가 지난 91년 옛소련에 제공한 14억7천만달러의 경제협력차관중 93년말 현재까지의 미지급 원리금과 연체이자의 상환문제를 둘러싼 한국·러시아실무협상이 타결됐다.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98년까지 3년6개월 에 걸쳐 4억5천70만달러어치의 러시아산 알루미늄과 철강재,헬리콥터,방산물자 등이 차관상환용으로 국내에 반입될 전망이다.
21일 재정경제원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에서 한·러 차관상환 실무협상을 벌인 결과 이같은 내용의 협정서에 양국 정부가 가서명했으며 다음달초 러시아측 대표단이 방한,최종 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협상에서 러시아정부는 93년말 현재 미지급 원리금 3억8천7백50만달러와 연체이자 4백30만달러에 현물상환 종료시점인 98년까지의 이자 5천8백90만달러를 추가한 4억5천70만달러를 현물로 상환해 주기로 했다.<정종석 기자>
정부가 지난 91년 옛소련에 제공한 14억7천만달러의 경제협력차관중 93년말 현재까지의 미지급 원리금과 연체이자의 상환문제를 둘러싼 한국·러시아실무협상이 타결됐다.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98년까지 3년6개월 에 걸쳐 4억5천70만달러어치의 러시아산 알루미늄과 철강재,헬리콥터,방산물자 등이 차관상환용으로 국내에 반입될 전망이다.
21일 재정경제원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에서 한·러 차관상환 실무협상을 벌인 결과 이같은 내용의 협정서에 양국 정부가 가서명했으며 다음달초 러시아측 대표단이 방한,최종 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협상에서 러시아정부는 93년말 현재 미지급 원리금 3억8천7백50만달러와 연체이자 4백30만달러에 현물상환 종료시점인 98년까지의 이자 5천8백90만달러를 추가한 4억5천70만달러를 현물로 상환해 주기로 했다.<정종석 기자>
1995-04-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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