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이후 사망자작품 대상/문체부 법개정안 마련
내년부터 외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국내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87년 이전 발표된 것이라도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받게 된다.지금까지는 외국 저작물의 경우 87년 이후 발표된 것만 저작권을 보호받았다.
문화체육부는 21일 외국인의 저작권 보호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발표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저작권법을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국제저작권협약인 베른협약에도 가입할 예정이다.<관련기사 6면>
이 개정안은 올해 초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상응하게 저작권 보호수준을 강화한 것으로 베른협약과 같은 수준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한국은 지난 87년 세계저작권협약(UCC)에 가입,87년 이후 발표된 외국인 저작물과 음반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보호해 왔는데 이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원칙적으로 1946년 이후 사망한 모든 외국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그러나 소급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실질적으로는 1957년 이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만 보호받도록 했다.지난 87년까지는 국내저작물도 저작자 사후 30년까지만 보호받은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문체부는 26일 하오2시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이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최종 법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김성호 기자>
내년부터 외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국내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87년 이전 발표된 것이라도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받게 된다.지금까지는 외국 저작물의 경우 87년 이후 발표된 것만 저작권을 보호받았다.
문화체육부는 21일 외국인의 저작권 보호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발표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저작권법을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국제저작권협약인 베른협약에도 가입할 예정이다.<관련기사 6면>
이 개정안은 올해 초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상응하게 저작권 보호수준을 강화한 것으로 베른협약과 같은 수준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한국은 지난 87년 세계저작권협약(UCC)에 가입,87년 이후 발표된 외국인 저작물과 음반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보호해 왔는데 이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원칙적으로 1946년 이후 사망한 모든 외국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그러나 소급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실질적으로는 1957년 이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만 보호받도록 했다.지난 87년까지는 국내저작물도 저작자 사후 30년까지만 보호받은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문체부는 26일 하오2시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이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최종 법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김성호 기자>
1995-04-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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