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붕괴」 16명 집유/동아건설 현장소장은 무죄/서울지법

「성수대교붕괴」 16명 집유/동아건설 현장소장은 무죄/서울지법

입력 1995-04-21 00:00
수정 1995-04-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10월21일 일어난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17명 가운데 시공당시 동아건설 현장소장 신동현(55)피고인은 무죄를,나머지 피고인 16명은 모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6개월만에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김동환 판사는 20일 지난 79년 성수대교 시공당시 동아건설 부평공장 기술담당상무 이규대(62),부평공장 생산부장 박효수(58)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995-04-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