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1일 일어난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17명 가운데 시공당시 동아건설 현장소장 신동현(55)피고인은 무죄를,나머지 피고인 16명은 모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6개월만에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김동환 판사는 20일 지난 79년 성수대교 시공당시 동아건설 부평공장 기술담당상무 이규대(62),부평공장 생산부장 박효수(58)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김동환 판사는 20일 지난 79년 성수대교 시공당시 동아건설 부평공장 기술담당상무 이규대(62),부평공장 생산부장 박효수(58)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995-04-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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