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판기 설치장소 제한/일부지역 조례 정당”

“담배자판기 설치장소 제한/일부지역 조례 정당”

입력 1995-04-21 00:00
수정 1995-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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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업자소원 기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는 20일 『담배 자판기의 설치장소를 제한한 경기도 부천시 및 서울 강남구 의회의 조례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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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담배자판기의 설치금지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담배나 술을 팔지 못하도록 한 미성년자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담배 판매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이같은 제한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노주석 기자>

1995-04-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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