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 기자】 고층아파트 때문에 교육환경이 침해받는다면 아파트 층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18일 부산대학교가 학교앞 20m 거리에서 24층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있는 강암주택(대표 박정현)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교육환경권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심의 결정을 깬 것으로 교육환경권이 사유재산권에 우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기상관측장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첨단과학관에서의 교육 및 연구활동 침해,대학경관 등의 파괴는 물론 소음과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육환경권 피해 등이 인정된다』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18일 부산대학교가 학교앞 20m 거리에서 24층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있는 강암주택(대표 박정현)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교육환경권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심의 결정을 깬 것으로 교육환경권이 사유재산권에 우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기상관측장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첨단과학관에서의 교육 및 연구활동 침해,대학경관 등의 파괴는 물론 소음과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육환경권 피해 등이 인정된다』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5-04-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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