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침해땐 아파트층수 제한”/부산고법,교육환경권 첫 인정

“교육환경 침해땐 아파트층수 제한”/부산고법,교육환경권 첫 인정

입력 1995-04-19 00:00
수정 1995-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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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 기자】 고층아파트 때문에 교육환경이 침해받는다면 아파트 층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18일 부산대학교가 학교앞 20m 거리에서 24층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있는 강암주택(대표 박정현)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교육환경권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심의 결정을 깬 것으로 교육환경권이 사유재산권에 우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기상관측장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첨단과학관에서의 교육 및 연구활동 침해,대학경관 등의 파괴는 물론 소음과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육환경권 피해 등이 인정된다』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5-04-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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