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택시 과징금부과/6개월간 유예 검토/민자당

불법주차 택시 과징금부과/6개월간 유예 검토/민자당

입력 1995-04-19 00:00
수정 1995-04-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자당은 18일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한 택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취임 후 첫 해외 방문단 맞아… ‘의원 외교’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 의장접견실에서 말레이시아 켈란탄주정부의 다토 모하메드 파즐리(Dato’ Dr Mohammed Fadzli) 부주총리를 비롯한 공식 대표단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번 면담은 이달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맞이한 첫 해외 대표단 공식 접견이다. 시의회는 아세안(ASEAN)의 핵심 파트너인 말레이시아와의 우호 협력 관계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한층 더 공고히 다지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임 의장은 대표단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최근 양국 정상회담 등으로 활발해진 한-말레이시아 외교 협력의 기조가 지방정부와 의회 차원의 교류 확대로 계속 이어져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환담에서는 대표단의 주요 관심사인 기술직업교육과 관련, 서울시가 역점 추진 중인 ‘서울형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반의 인재 양성 시스템이 집중 소개됐다. 아울러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한 청년 취업 지원 정책 등 실질적인 우수사례들이 공유돼 대표단의 큰 관심을 끌었다. 임 의장은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며 “곧 시작될 켈란탄주 장학생들의 한국 유학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취임 후 첫 해외 방문단 맞아… ‘의원 외교’ 본격 시동

이승윤 정책위의장은 『택시의 50%이상이 차고지가 없는 실정에서 유예기간을 3개월 밖에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감사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대출 기자>

1995-04-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