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신·증설/올 131만평 허용

수도권 공장 신·증설/올 131만평 허용

입력 1995-04-19 00:00
수정 1995-04-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기업 첨단업종 구로공단 입주가능/주력기업 증설제한 완화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올해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신·증설할 수 있는 공장면적을 지난 해보다 10만여평이 늘어난 1백31만6천평으로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만3천평,인천이 33만9천평,경기도가 92만3천평이며 용도별로는 공업단지가 64만8천평,개별입지가 66만8천평이다.이 범위에서 서울 구로공단에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입주가 허용되는 등 수도권에서 대기업의 공장 신설도 대폭 허용된다.이제까지는 서울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3천㎡ 범위에서만 대기업의 공장증설이 허용됐다.

18일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95년 수도권 공장 신·증설 총량규제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안의 공업지역과 공단에 있는 주력기업의 공장은 기존의 공장건축면적 25% 이내에서 증설이 허용된다.중소기업이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옮기는 경우와 비공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옮길 때에도 건축면적의 제한을 안두기로 했다.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공업지역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도 2백31개에서 도시형 업종의 확대에 맞춰 곡물조리식품 제조업 등 3백37개로 늘렸다.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공장이 부대시설인 창고를 증설할 때 현행 5백㎡에서 1천㎡까지 허용범위를 늘렸으며,신문발행업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구로공단 등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단을 첨단산업단지로 개편할 때 정부가 정하는 업종의 공장은 대기업의 경우에도 신·증설을 허용토록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공단에서는 대기업이 부실기업을 인수해 대체 입주할 수 있게 했고 아산공단 포승지구에서도 대기업이 공장을 신설할 수 있게 했다.기업이 공장입지 기준면적보다 많이 보유하는 부지도 수도권 밖의 경우 기준면적의 20% 이내까지 공장증설용 예정부지로 인정,중과세 대상(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키로 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사가정역세권 정비구역 고시 완료” … 7호선 초역세권 2000가구 재개발 호재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이후 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면목동 572-1번지 일대 6만 9712.7㎡가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총 4개 획지 중 3개 획지 5만 4437.60㎡에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16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2037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장기전세주택은 566가구, 재개발임대주택은 137가구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이 단지와 곧바로 연결되어 강남권 접근성이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인접한 동부간선도로와 용마터널을 통해 서울 도심은 물론 경기 북·남부 지역으로의 사통팔달 이동 여건을 갖추고 있다. 기존 까치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약 7123.8㎡ 면적의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며, 사가정역과 맞닿은 남측 가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입주민의 휴식 공간을 넓히고 기존 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가로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더불어 주변의 공동주택단지와 중·저층 주거지역의 스카이라인을 세심하게 고려한 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다채로운 층고 변화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사가정역세권 정비구역 고시 완료” … 7호선 초역세권 2000가구 재개발 호재

통상산업부는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이 추진되더라도 총량 규제치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일각에서는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책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다소간 논란이 예상된다.<권혁찬 기자>
1995-04-1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