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첨단업종 구로공단 입주가능/주력기업 증설제한 완화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올해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신·증설할 수 있는 공장면적을 지난 해보다 10만여평이 늘어난 1백31만6천평으로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만3천평,인천이 33만9천평,경기도가 92만3천평이며 용도별로는 공업단지가 64만8천평,개별입지가 66만8천평이다.이 범위에서 서울 구로공단에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입주가 허용되는 등 수도권에서 대기업의 공장 신설도 대폭 허용된다.이제까지는 서울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3천㎡ 범위에서만 대기업의 공장증설이 허용됐다.
18일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95년 수도권 공장 신·증설 총량규제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안의 공업지역과 공단에 있는 주력기업의 공장은 기존의 공장건축면적 25% 이내에서 증설이 허용된다.중소기업이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옮기는 경우와 비공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옮길 때에도 건축면적의 제한을 안두기로 했다.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공업지역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도 2백31개에서 도시형 업종의 확대에 맞춰 곡물조리식품 제조업 등 3백37개로 늘렸다.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공장이 부대시설인 창고를 증설할 때 현행 5백㎡에서 1천㎡까지 허용범위를 늘렸으며,신문발행업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구로공단 등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단을 첨단산업단지로 개편할 때 정부가 정하는 업종의 공장은 대기업의 경우에도 신·증설을 허용토록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공단에서는 대기업이 부실기업을 인수해 대체 입주할 수 있게 했고 아산공단 포승지구에서도 대기업이 공장을 신설할 수 있게 했다.기업이 공장입지 기준면적보다 많이 보유하는 부지도 수도권 밖의 경우 기준면적의 20% 이내까지 공장증설용 예정부지로 인정,중과세 대상(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이 추진되더라도 총량 규제치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일각에서는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책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다소간 논란이 예상된다.<권혁찬 기자>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올해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신·증설할 수 있는 공장면적을 지난 해보다 10만여평이 늘어난 1백31만6천평으로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만3천평,인천이 33만9천평,경기도가 92만3천평이며 용도별로는 공업단지가 64만8천평,개별입지가 66만8천평이다.이 범위에서 서울 구로공단에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입주가 허용되는 등 수도권에서 대기업의 공장 신설도 대폭 허용된다.이제까지는 서울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3천㎡ 범위에서만 대기업의 공장증설이 허용됐다.
18일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95년 수도권 공장 신·증설 총량규제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안의 공업지역과 공단에 있는 주력기업의 공장은 기존의 공장건축면적 25% 이내에서 증설이 허용된다.중소기업이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옮기는 경우와 비공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옮길 때에도 건축면적의 제한을 안두기로 했다.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공업지역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도 2백31개에서 도시형 업종의 확대에 맞춰 곡물조리식품 제조업 등 3백37개로 늘렸다.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공장이 부대시설인 창고를 증설할 때 현행 5백㎡에서 1천㎡까지 허용범위를 늘렸으며,신문발행업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구로공단 등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단을 첨단산업단지로 개편할 때 정부가 정하는 업종의 공장은 대기업의 경우에도 신·증설을 허용토록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공단에서는 대기업이 부실기업을 인수해 대체 입주할 수 있게 했고 아산공단 포승지구에서도 대기업이 공장을 신설할 수 있게 했다.기업이 공장입지 기준면적보다 많이 보유하는 부지도 수도권 밖의 경우 기준면적의 20% 이내까지 공장증설용 예정부지로 인정,중과세 대상(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이 추진되더라도 총량 규제치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일각에서는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책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다소간 논란이 예상된다.<권혁찬 기자>
1995-04-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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