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보육시설 이용 확대/정서 혼란·자폐아도 대상 포함/복지부

장애아 보육시설 이용 확대/정서 혼란·자폐아도 대상 포함/복지부

입력 1995-04-18 00:00
수정 1995-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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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장애아 전담 보육 시설 이용 대상을 정서 장애·자폐·전반적인 발달 지체아 등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어린이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아 시설 이용 기준 개선을 위한 지침」을 확정,17일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지금까지는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이용 대상 어린이를 장애인 복지법에 규정된 신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로 한정,특수교육진흥법에 적용되는 정서적 감정적 또는 심신 장애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어린이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복지부는 또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한 뒤 병원의 검진을 받아 장애인 수첩을 발급받은 어린이만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애아 전담 보육 시설이 채용하는 교사의 인건비를 70% 이상 보조하기로 하고 인구 집중도가 높은 6개 직할시는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1곳 이상 설치하도록 시달했다.<황진선 기자>

1995-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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