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재판 첫 판결은 “동학”/대법원,판결문원본 첫 공개

근대 재판 첫 판결은 “동학”/대법원,판결문원본 첫 공개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5-04-18 00:00
수정 1995-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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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2명 “안녕침해 증빙없어 무죄”/일간섭 벗어난 독자 판결에 의의도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 뒤 우리 법관이 내린 첫 법원판결은 1895년 음력 4월10일(양력 5월4일) 고등재판소에서 열린 동학군에 참가했던 두 농민에 대한 형사무죄판결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근대 사법제도 도입 1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7일 펴낸 「법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으며 이 판결선고서 원본도 부산시 사직동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언론에 공개됐다.

이 판결선고서는 『피고들이 동학당에 들어가 지방안녕을 해치는가 의심하여 본부 재판소에 잡아들여 심문을 한 결과 범죄한 증빙이 정확하지 않은지라 피고들을 무죄방송 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1호 법원은 이 판결을 내린 법부 소속 고등재판소이며 제1호 판사도 이 판결을 선고한 장박 당시 법부 참의(현재의 차관보 혹은 국장)로 자리매김됐다.

최초의 피고인은 충청도 청풍읍 중리동에 살던 김용렴(당시 39)씨와 황거복(38)씨 등 2명으로 공식 기록됐다.

대법원이 이 판결선고서를 근대사법사상 첫 판결로 보는 이유는 1895년 4월1일 우리나라 법률 제1호인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열린 근대적 의미의 재판이자 당시 조선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일본의 영향을 벗어난 독자적인 재판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에앞서 「재판소」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법부아문권설재판소(의금부의 후신)는 1894년 12월에 설치됐으나 여기서 내린 1∼41호 판결서에는 일본인 영사의 수결이 있어 일본의 내정간섭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독자적인 재판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근대사법사상 첫판결이 동학군에 관련된 형사재판인데다 그 결과가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죄」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법원사편찬에 참가한 규장각 한영우 관장은 『당시는 정치적으로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이 극심했기 때문에 민심수습 차원에서 종래의 「원님재판」과는 다른 「법에 따른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줄 필요성이 컸으며 이 점이 양형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한편 대법원이 발간한 「법원사」는 본문 1천3백34쪽,자료집 7백91쪽 등 총 2천1백25쪽의 2권1질로 짜여 있으며 근대사법제도가 도입된 1895년부터 올해까지 1백년을 역사적 과정 및 제도와 재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기술하고 있다.<노주석 기자>
1995-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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