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제도 적극활용/미,식품시장 개방압력 강화

WTO 제소제도 적극활용/미,식품시장 개방압력 강화

입력 1995-04-18 00:00
수정 1995-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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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 등 대상 지정… 2차 무역장벽 파괴 목표/한·미 육류 분쟁에도 적용할 듯/정부,“통관·검역 원점 재검토”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이용,농산물 등 식품류의 수출 확대를 위한 공격적 수출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우루과이 라운드(UR)의 협상 타결로 관세 등 1차적 무역장벽은 일단 허물었다고 판단,각국의 보건 및 안전기준 등 2차 장벽에 초점을 맞췄다.

17일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이유로 미국산 식품류의 수입을 가로막는 각국의 무역장벽을 허무는 보다 공격적인 수출정책을 마련했으며 그 방법은 WTO의 분쟁위원회 제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관련기사 5면>

WTO규정에 「각국의 보건 관련 규정이 과학적인 근거없이 농산물 등의 수입을 가로막는 무역장벽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명시돼,미국이 무역 분쟁을 일으켜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인 시행대상 품목으로 핫도그와 사과·키위 등 과일류,소맥·대두 등의 품목까지지정,이 분야에 대한 무역 마찰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이 오렌지와 팝콘·초콜릿 등에 대한 한국내 검역절차를 문제삼아 파상적인 공세를 취하는 것도 미국이 마련한 통상정책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오일만 기자>
1995-04-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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