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허가제/올 정기국회서 입법/민자

외국인 고용 허가제/올 정기국회서 입법/민자

입력 1995-04-17 00:00
수정 1995-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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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6일 외국인 근로자의 과다공급과 불법취업을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다음달초 당정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취업 사례를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노동계에서 국제노동협력재단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이를 수용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재원조달 방안등 구체적인 추진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박대출 기자>

1995-04-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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