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몽 통관지연」미측 신속협의요청 일축/“WTO일반협의만 응할것”

「자몽 통관지연」미측 신속협의요청 일축/“WTO일반협의만 응할것”

입력 1995-04-15 00:00
수정 1995-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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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에 공식통보

【워싱턴 연합】 한국정부는 13일 미국이 자몽 등 미농산물의 통관지연을 이유로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WTO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신속협의를 요청해온데 대해 『이는 신속협의대상이 아니므로 응할 수 없다』고 미 정부에 공식 통보하고 『다만 WTO 일반협의절차에는 응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반해 미국측은 WTO 신속협의절차에 따라 오는 17일이후 제네바에서 한국측과 양자협의를 가져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박창일 주제네바 차석대사는 이날 가드너 미 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측은 문제가 되었던 자몽(감귤류)을 이미 통관시켰고 또한 지난 3일자로 신선과일 및 채소류등에 대한 선 통관,후 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미국측이 요청한 신속협의절차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미국측이 WTO신속협의절차에 따른 협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고,WTO협정상 일방당사국의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그 상대국은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신속절차는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일반절차에 따른 협의에는 응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미국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1995-04-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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