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보험 중도해약/환급금 없을땐 세면제

개인연금 보험 중도해약/환급금 없을땐 세면제

입력 1995-04-14 00:00
수정 1995-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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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세금추징 기준 마련

보험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 보험에 가입했다가 계약을 중도 해약하는 바람에 해약환급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사람은 중도해약 추징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또 보험사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이 받은 환급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자신이 받은 환급금 범위 안에서만 세금을 내면 되도록 중도해약 추징세액 집행기준이 새로 정해졌다.

13일 재정경제원은 개인연금 보험을 중도 해약하면 불입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데도 세금을 내야만 하는 억울한 사례를 막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고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의 개인연금 보험에 가입,매달 8만9천1백원씩 9개월동안 80만1천9백원의 보험료를 냈던 사람(30세)은 중도해약을 하면 환급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이 사람이 10개월동안 모두 89만1천원의 보험료를 낼 경우 보험사로부터 7만3천1백25원의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불입한 보험료 총액의 4%인 3만5천6백40원을 중도해약 추징세로 내야 한다.<정종석 기자>

1995-04-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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