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반 과목당 3만2천원이하로/서울시 교육청
입시학원에서 단과반 형태로 운영되면서 종합반처럼 고액을 받고 있는 수강료가 대폭 낮아지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오는 5월부터 실시되는 입시학원 수강료 상한제와 함께 종합반과 단과반학원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학원별로 수강료 상한액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영·수등 3∼4과목만 강의하면서도 고입및 대입시 전과목을 가르치는 종합반 수준의 수강료를 받아 왔던 대부분의 학원들은 단과반 최고액으로 정해진 3만2천원(1과목당) 이상을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종합반은 「입시 전과목을 1교시당 50분 수업을 기준,주당 34교시(평일 6교시,토요일 4교시)를 최저 교습단위로 하는 학원」으로 규정했다.
또 단과반은 「1일 1교시당 60분 수업,주당 5교시를 최저 교습단위로 해 각 교과별로 희망수강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학원」으로 명문화,일부 대형학원을 제외한 대다수 학원들은 이 범주에 속하게 됐다.
그동안 서울시내 대다수 학원들은 종합반과 단과반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해 주당 3∼4일씩 국·영·수등 주요 과목만 가르치고 월 20만∼50만원의 수강료를 받아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내 입시학원의 월수강료를 종합반의 경우 최고 15만4천∼최저 14만원,단과반은 최고 3만2천∼최저 2만9천9백원 범위에서 받도록 지침을 정하고 이를 어기는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세무조사 의뢰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반은 수강료가 현재보다 32%,단과반은 29%정도가 낮아진다.
이와함께 시교육청은 속셈학원등 소규모 학원의 입시계학원 전환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원설립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서울시교육위원회 임시회에 재상정,이들 학원에 대해서도 수강료 상한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곽영완 기자>
입시학원에서 단과반 형태로 운영되면서 종합반처럼 고액을 받고 있는 수강료가 대폭 낮아지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오는 5월부터 실시되는 입시학원 수강료 상한제와 함께 종합반과 단과반학원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학원별로 수강료 상한액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영·수등 3∼4과목만 강의하면서도 고입및 대입시 전과목을 가르치는 종합반 수준의 수강료를 받아 왔던 대부분의 학원들은 단과반 최고액으로 정해진 3만2천원(1과목당) 이상을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종합반은 「입시 전과목을 1교시당 50분 수업을 기준,주당 34교시(평일 6교시,토요일 4교시)를 최저 교습단위로 하는 학원」으로 규정했다.
또 단과반은 「1일 1교시당 60분 수업,주당 5교시를 최저 교습단위로 해 각 교과별로 희망수강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학원」으로 명문화,일부 대형학원을 제외한 대다수 학원들은 이 범주에 속하게 됐다.
그동안 서울시내 대다수 학원들은 종합반과 단과반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해 주당 3∼4일씩 국·영·수등 주요 과목만 가르치고 월 20만∼50만원의 수강료를 받아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내 입시학원의 월수강료를 종합반의 경우 최고 15만4천∼최저 14만원,단과반은 최고 3만2천∼최저 2만9천9백원 범위에서 받도록 지침을 정하고 이를 어기는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세무조사 의뢰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반은 수강료가 현재보다 32%,단과반은 29%정도가 낮아진다.
이와함께 시교육청은 속셈학원등 소규모 학원의 입시계학원 전환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원설립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서울시교육위원회 임시회에 재상정,이들 학원에 대해서도 수강료 상한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곽영완 기자>
1995-04-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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